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6년 C과 공모하여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거래대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려고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미 현지 업자인 ‘G’의 권유로 (주)E을 설립하여 G이 소개한 H라는 업체와 사이에 선박 수리 및 건조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8,500만 원 중 약 4,100만 원을 G에게 영업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 G과의 연락이 두절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G’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의 범죄사실 넷째 줄 “2012. 12. 29.”을 “2011. 12. 29.”로 정정 공소장에도 “2012. 12.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1. 12. 29.”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