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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5686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중 위조유가증권과 관련된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C와 함께 편의점 등에서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위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중 정보통신망침해와 관련된 범행은 사실상 고가의 게임아이템 편취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C와 함께 이 사건 중 위조유가증권과 관련된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기앞수표를 직접 위조하고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역할을 전담한 C에 비하여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범행 도중 C가 체포되어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바는 없고, 위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C가 위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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