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15.부터 2016. 11. 15.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영업 및 결제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보경 테크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342,69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6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신뢰 하에 거래처 영업 및 수금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기화로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수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렇게 횡령한 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발각된 직후 곧바로 범행을 시인하고 변제를 약속하였고, 기소 전에 우선 1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