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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9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거래처 영업관리 및 수금 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관리 및 수금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상대방에게 입금 계좌로 피고인 등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의 입금 계좌로 피고인의 E 계좌를 알려 주고, 위 D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자재 대금 8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시내 등지에서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635,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A E계좌), 견적명세서, 카카오톡캡쳐, 견적명세서(샘플용),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범행의 횡령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그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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