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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5 2018고정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오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매장 D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세종과 청주 공사현장에 기름배달을 해줄 수 있냐, 한 번 주유할때마다 2,000리터 이상 할 것이고, 리터당 20원씩 더 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대금 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차량번호 E, F, G, 앞 번호 미상의 H, I 등 총 5대의 차량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13,648리터를 주유받음으로써 17,7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1. 신용정보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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