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23,109,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D 외 88필지 14,416.78㎡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0. 3. 16.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E 대 24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비용으로 435,400원을 부담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11. 2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이주비를 대출받았고, 이때 피고는 이주비 대출보증 수수료 6,683,920원을 부담하였는데, 원고들이 이주비 대출을 신청할 당시 이주안내문에는 보증보험 수수료 항목에 “면제(조합 사업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주비 대출 조건에 대한 사항에 “분양신청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이주비의 원금 및 이자 발생분 전액을 해당 조합원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2016. 3. 15. 원고들에게 이주촉진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5. 10.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 F, G에 대한 건물인도소송비용으로 합계 320만 원을 부담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바. 원고들은 분양계약체결기간인 2017. 1. 20.부터 2017. 1. 21.까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사. 한편 피고는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2015. 8. 11. 시공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