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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노7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았던 음주운전행위는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다수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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