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43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