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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노354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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