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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1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광고문구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3개월의 대여료 32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는 등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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