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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3 2014고정3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롯데백화점 5층 B 매장에서 자신 명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1주일에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위 계좌번호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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