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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4.12 2016가합25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3,96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오리의 가공, 도압,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오리 및 오리부산물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오리털을 공급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계약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리털 전량을 피고에게 위탁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를 전량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금 및 계약기간) ① 피고는 원고에게 처리 계약 보증금으로 5억 원, 선급금 3억 원을 무이자로 예치하고, 계약 만료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선급금 3억 원은 2014년 8월 오리털 대금부터 24개월 동안 월 1,250만 원씩 선급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만약 계약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거래 종료일 시점부터 미반환 금액에 대하여 월 2%의 연체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2014. 3. 1.부터 2016. 7. 30.까지로 한다

(2년 5개월). 제6조 (처리단가 및 결제방법) ① 처리단가는 도압수당 450원으로 한다.

② 원고는 매일 도압수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는 이를 집계 정리하여 익월 10일 현금으로 결제한다.

③ 오리털 수거단가는 급격한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단, 시세기준은 C협회 통계자료(오리털 국제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④ 이물질 혼입, 거리와 물량 등의 사유로 피고의 손실이 발생할 시 기준단가 변동을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제7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책임) 원고와 피고는 계약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피고는 계약금을, 원고는 계약금 및 선수금의 2배를 위약벌로 배상해야 한다.

4. 피고가 원고의 오리털 대금 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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