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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4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 임 피고인은 2017. 7. 9. 경 전날 헤어진 피해자 C( 여, 32세) 이 온라인 게임상에서 다른 남자들과 비밀 대화를 하면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오산시에서 출발하여 2017. 7. 10. 00:2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E( 남, 35세) 과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방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려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거실로 나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자 거실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C을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가위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감정서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주병과 가위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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