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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5 2016고단5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8년 전부터 피해자 C(71 세) 과 연인 사이로 지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0:00 경 원주시 D 연립 나 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 거실 서랍 장에 비아그라와 콘돔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 바람을 피우는 것이냐

’ 고 추궁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을 각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열상, 왼쪽 무릎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혔는데,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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