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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단18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14:30 경 고양 시 덕양구 B 확장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교통 안내 중 공사현장 공무과장인 피해자 C(36 세 )으로부터 작업 방식에 대한 지적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나무 빗자루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상해 진단서,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폭행 치사죄로 징역 3년을 포함하여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나무 빗자루로 때려 빗자루가 부러지자 부러진 빗자루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에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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