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954 | 부가 | 2014-01-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954 (2014.01.1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 입소자는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인 사우나, 헬스장, 식당 등의 이용이 불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없으며, 인근 중개업소에 신혼부부용 원룸 등으로 광고하였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은 면세인 주거용 건물로 임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직원들이 사용한 3세대는 과세대상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로 이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직원들이 사용한 3개 호실은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2.16. 서울특별시 OOO 소재에 지하 4층 지상 10층의 노유자시설(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9.9.10. 용산구청장에게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입소인원 120명)로 설치·신고한 후 쟁점건물 중 종교시설 등(2,009㎡)은 면세로, 나머지는 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 사용되는 시설(13,729㎡)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고정자산매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지상 1층부터 10층까지 총 114세대의 주택 중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되고 60세 이상 노인 입소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제공으로 사용된 85세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60세 미만 일반인이나 직원이 거주하는 나머지 29세대(호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시기에 따라 그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임대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고 쟁점건물 중 면세로 전용된 쟁점주택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1.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2012.11.8.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결정하고 위 국세에 충당).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1층부터 10층까지 총 114세대 중 85세대를 노인복지주택으로 설치·신고하였고, 나머지 29세대는 교무숙소 및 게스트하우스, 일반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거서비스 외에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의료, 식사, 운동재활, 문화여가, 생활지원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이므로, 쟁점건물은 전체가 노인주거복지지설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건물에서 입주 노인들에게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도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과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주거 및 식사, 의료, 문화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재소비 46015-338, 1998.12.15., 부가 46015-610, 1998.4.2.)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회복지사업이고, 쟁점건물을 동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여 쟁점건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서 제공하는 주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회복지서비스이고, 주거 서비스는 주된 용역인 사회복지서비스에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주거 서비스 용역만을 분리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자가 입소자들로부터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양로시설이 비록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나, 주거 서비스는 부수적인 서비스에 불과하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된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입소보증금을 주거시설 임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5)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60세 미만의 자가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는 등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다는 의견이나, 60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경우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가 있으며, 쟁점주택이 교무숙소, 게스트하우스, 일반 주거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60세 미만인 자가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는 것이다.

(6) 처분청의 의견대로 건물 일부인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직원 양OOO 원장, 지OOO 부원장, 그리고 간호사 총 3명이 사용하는 3세대(이하 “쟁점3세대”라 한다)는 노인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이후에도 비상시 노인들을 돌보기 위하여 직원들이 상주하는 세대로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과세대상인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결정 후 재조사시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한 호실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레지던스 및 게스트하우스로 임대하였기에 과세사업(매입세액공제)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레지던스(생활숙박업)나 게스트하우스(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로 신고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없고 이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쟁점주택 입소자의 실제사용 용도를 확인한바, 부대시설인 사우나, 헬스장, 당구장, 식당 등의 이용이 불가하고,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없는 등 주택(원룸) 임대와 동일하며, 인근 중개업소에 신혼부부용 원룸(주택임대)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인 주택임대에 해당한다.

(3) 입주현황표상 입주자명의가 개인이 아닌 경우(원음방송, 청소년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고 거주자로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주택임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3세대를 직원숙소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당초용도가 주택임대목적이었으므로 자가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상기와 같이 노인복지시설 85세대를 제외한 쟁점주택은 주거용 주택임대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며, 일반 입주자의 경우에는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입주자 퇴실후 다시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는 경우는 해당 기간부터 다시 과세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 직원들이 사용한 쟁점3세대를 과세사업에 부수된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 제1조【과세대상】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 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2.9.13.부터 2012.10.2.까지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사용현황을 조사한 내용(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2012년 10월 작성)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지하1층부터 지하4층까지는 주차장, 세탁실, 사우나, 식당 등 부대시설 및 사무실과 종교시설이 위치해 있고, 지상1층부터 지상10층까지는 일부 종교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거주공간이 위치해 있으며 거주공간은 총 114호로서 각 호실마다 거실과 주방, 욕실이 배치되어 있는 등 각각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건물 사용현황

(단위 : ㎡)

구분

면적

면세 여부

공통사용

(주차장등)

용도

면세

(종교시설)

과세

(요양서비스)

지하1층

2337.52

769.78

1567.74

종교시설, 식당, 사무실

지하2층

2446.42

1169.19

1277.23

헬스장, 사우나, 이발소, 다목적실, 주차장

지하3층

2354.67

2354.67

노래방, 세탁실, 당구장, 주차장 등

지하4층

520.24

520.24

주차장 등

지하층 소계

7658.85

769.78

2736.93

4152.14

1층

1131.62

353.07

778.55

종교시설, 거주공간

2층

1056.64

326.52

730.12

종교시설, 거주공간

3층

793.12

63

730.12

종교시설, 거주공간

4층

728.19

728.19

거주공간

5층

728.19

728.19

거주공간

6층

728.19

728.19

거주공간

7층

728.19

728.19

거주공간

8층

728.19

728.19

거주공간

9층

728.19

728.19

거주공간

10층

728.19

728.19

거주공간

지상층 소계

8078.71

742.59

7336.12

총면적

15737.56

1512.37

10073.05

4152.14

공통면적안분

542.02

3610.116

총사용면적

15737.56

2054.39

13683.17

* 옥상 :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설치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서 유료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지하1층부터 지하4층, 옥상, 그리고 1층부터 10층까지 총 114세대 중 60세 이상의 노인이 식사 및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부담하고 거주하는 노인복지주택 85세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주택의 임대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쟁점주택 입소자의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한바, 부대시설인 사우나, 헬스장, 당구장, 식당 등의 이용이 불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없는 등 주택(원룸)임대와 동일하며, 인근 중개업소에 신혼부부용 원룸(주택임대) 등으로 광고하였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주택임대차 계약이며, 입주현황표상 입주자 명의가 개인이 아닌 경우(원음방송, 청소년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고 거주자가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처분청이 확인한 면세전용 내역

과세기간별

60세 미만

입주세대

면세전용 호실

과세전용 호실

2009년 제2기

7

102,107,108,204,209,215,1010

2010년 제1기

19

109,112,113,114,201,206,207,208,211,212,214,401,404

2010년 제2기

23

110,303,602,702,707

107

2011년 제1기

27

202,213,402,407,502,706

208,401

2011년 제2기

28

101,902,1002

209,213

2012년 제1기

25

103,203

204,215,202,706

(4)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레지던스(‘생활숙박업)로 신고한 사실은 없고, 쟁점건물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부동산업/임대, 보건업사회복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업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서 노인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이 상주할 필요가 있어 쟁점주택 중 3개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 직원들이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표3> 청구법인 직원들이 사용한 주택 현황

* 직원들 사용 호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입주상황에 따라 사용 호실이 변동되는 것이며, 1인이 동시에 2개 호실을 사용하는 것은 아님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일시적으로 과세사업용으로 고령자 이외의 일반인들에게 임대한 경우가 있으나 쟁점건물 전체가 유로노인복지서비스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후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85세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고, 다만, 일부 일반인 등에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주택만 면세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근 중개업소에 신혼부부용 원룸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고, 그 입주자들은 건물의 부대시설(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쟁점3세대 제외)은 면세인 주거용 건물로 임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주택 중 청구법인 직원들이 사용한 쟁점3세대는 청구법인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사업의 특성상 간호사 등 청구법인 직원 일부가 쟁점건물에 상주하면서 교대근무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3세대는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로 이용(일부 공실로 있는 기간을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