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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04. 30. 선고 2007가합9573 판결
체납상태에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제목

체납상태에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의 귀속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손○○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금 618,559,307원의 증여계약을 금 431,128,710원의 한도 내에서,

나. 피고와 소외 김○○사이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금 82,975,840원의 증여계약을 금 73,607,79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4,7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손○○와 김○○의 이 사건 임야 매도

1) ○○시 ○○면 ○○리 임야 70,8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1998. 8. 31. 이 사건 임야 중 70,864분의 58,864 지분에 관하여는 자신의 처인 손○○ 앞으로, 70,864분의 12,000 지분에 관하여는 자신의 아들인 김○○ 앞으로 각 같은 해 8.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후 피고는 2004. 8. 11. 손○○ 및 김○○을 대리하여 서○○를 대리한 김○○와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를 금 1,28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서○○는 2004. 9.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세무서장은 2006. 7. 1.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중 손○○의 지분상당액은 금 103,012,000원으로, 김○○의 지분상당액은 금 21,000,000원으로 보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손○○에 대하여 금 342,709,730원을, 김○○에 대하여 금 58,511,780원을 납부기한을 2006. 7. 31.까지로 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손○○와 김○○은 위 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2006○○○○02호로 위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받았고, 그 기각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다.

3) 손○○가 위 양도소득세 금 342,709,730원의 납부의무를 해태하여 부담하게 되는 가산금은 금 10,281,290원(= 342,709,730원 X 3%, 10원 미만 버림), 2008. 3월까지의 중가산금은 금 78,137,690원{= (342,709,730원 X 1.2%,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X 19회}이고, 김○○이 위 양도소득세 금 58,511,780원의 납부의무를 해태하여 부담하게 되는 가산금은 금 1,755,350원(= 58,511,780원 X 3%), 2008. 3월까지의 중가산금은 금 13,340,660원{= (58,511,780원 X 1.2%) X 19회}이다.

다. 손○○, 김○○의 피고에 대한 증여

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내역표와 같이 2004. 8. 11.부터 2005. 4. 14까지 김○○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중 금 618,559,307원을, 김○○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역표와 같이 2004. 8. 11.부터 2004. 9. 23.까지 위 매매대금 중 금 82,975,84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를 상환하는 방식 등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손○○, 김○○의 무자력

1) 손○○는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금 342,709,73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김○○은 위 양도소득세 금 58,511,7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전남 ○○군 ○○리 임야 19,636㎡(공시지가 약 금 5,340,000원 상당)만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손○○,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인데, 손○○와 김○○은 각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 등 손○○ 및 김○○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손○○와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 취소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바, 원고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임야는 피고가 1994. 6. 10.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8. 8. 28. 손○○와 김○○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2004. 8. 11.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서○○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적어도 손○○의 지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828조에 따라 부부간의 증여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먼저, 원고가 손○○, 김○○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손○○와 김○○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제1항에서 이미 살펴본 것과 같고,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손○○와 김○○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1998. 8. 31. 이를 손○○와 김○○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와 김○○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의 귀속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손○○의 지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828조에 따라 부부간의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손○○와 김○○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손○○ 및 김○○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알았던 것으로 민사소송상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아래 3)항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된 경우 그것에 의하여 보전 될 채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사해행위 후 판결선고시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가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의 당연한 확장이고, 사해행위가 있는 바람에 원본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생기는 것으로 원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취소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할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또한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취소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으로 금 431,128,710원 (= 양도소득세 342,709,730원 + 가산금 10,281,290원 + 2008. 3월까지의 중가산금 78,137,690원)을, 김○○에 대하여 금 73,607,790원(= 양도소득세 58,511,780원 + 1,755,350원 + 2008. 3월까지의 중가산금 13,340,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와 손○○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금 618,559,307원의 증여계약을 원고의 채권한도액인 금 431,128,71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금 82,975,840원의 증여계약을 금 73,607,79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는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그 합계인 금 504,736,500원(= 431,128,710원 + 73,607,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 1 목록

지급일자

지급액

비고

2004. 8. 11.

157,825,695원

2004. 8. 17.

83,066,155원

2004. 9. 23.

166,132,310원

2004. 10. 28.

9,000,000원

2004. 12. 06.

20,000,000원

2004. 12. 24.

10,000,000원

2004. 12. 20.

5,000,000원

2004. 12. 24.

10,000,000원

2005. 1. 03.

10,000,000원

2005. 2. 04.

10,000,000원

2005. 3. 18.

5,000,000원

2005. 4. 06.

10,000,000원

2005. 4. 11.

5,000,000원

2005. 4. 14.

50,000,000원

2005. 4. 14.

67,535,147원

합계

618,559,307원

제 2 목록

지급일자

지급액

비고

2004. 8. 11.

32,174,305원

2004. 8. 17.

16,933,845원

2004. 9. 23.

33,867,690원

합계

82,975,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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