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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6. 13. 선고 2007나78229 판결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통장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통장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요지

부동산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무 납부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2004. 4. 12 및 2004. 4. 16.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금 130,869,76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869,76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남편인 김○○은 2004. 4. 7.경 자신의 소유인 서울 ○○구 ○○동 17 ○○아파트 ○○동 ○○○호에 관한 입주권(당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던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뒤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김△△에게 4억 3,800만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이주비 1억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800만원을 자기앞 수표로 수령한 후 그 중 4,000만원을 2004. 4. 12, 나머지 2억 6,800만원을 2004. 4. 16. 각 피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는 김○○에게 이 사건 입주권의 처분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2005. 3. 14. 납부고지하였으나 김○○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위 세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으로써 2007. 6. 1.을 기준으로 체납세액은 합계 130,869,7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이 되었다.

[표] 생략

다. 김○○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자기앞수표를 입금할 당시 김○○에게는 이 사건 입주권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위 자기앞수표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입주권의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해행위 성립일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서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 중가산금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 130,869,760원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김○○의 증여행위 및 사해의사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입주권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처인 피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입주권을 매도함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 채무를 부담하게 될 김○○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며, 피고 역시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 위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피고는, 김○○이 이 사건 계좌에 합계 3억 800만원을 입금시킨 것은 사실이나, 김○○이 단순히 보관을 위하여 처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그 후 일부를 인출하여 한○○로부터 매수한 ○○시 ○○동 산 9-1 소재 토지 및 ○○시 ○○구 ○○동 ○○대 ○○아파트 ○○○호의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또 일부를 인출하여 지○○에게 대여하는 데에 사용하였을 뿐,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어서 사해의사는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20040 4. 14. 5,000만원, 2004. 4. 19. 1억원, 2004. 4. 26. 1억원, 2004. 5. 25. 2,000만원, 2004. 5. 14. 2,100만원, 2004. 5. 25. 1,000만원 등 합계 3억 100만원이 인출된 사실, ○○시 ○○동 산 9-1 임야 150평에 관하여 2004. 4. 19.자로 매도인 한○○, 매수인 김○○, 매매대금 4억 2,000만원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가 작성된 사실, 한○○가 위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2억 7,000만원에 관하여 김○○에게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 4, 5호증, 을 제11호증의 1, 18, 1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 ○○구 ○○동 산 9-1 임야 150평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김○○이기는 하나, 하○○는 2005.3.28.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2억 7,000만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시 ○○구 ○○동 ○○대 ○○아파트 104호(이데 관한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에 관하여서도 한○○는 2005. 3. 28.까지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1억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을 제5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한○○가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자신을 피해자로 하여 한○○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와 위 토지 및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 및 아파트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매수인은 피고라 할 것이고, 결국 김○○이 이 사건 게좌에 입금시킨 이 사건 입주권의 매매대금은 모두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다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처분의 상대방은 모두 김○○의 처로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피고로 동일하고, 그 각 처분일은 4일 차이로 근접해있고, 김○○은 이 사건 입주권의 매매대금을 피고에 증여하려는ㄴ 동일한 의사로 위 매매대금을 처분하였으므로 ,김○○의 이 사건 입주권 매매대금의 각 처분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2004. 4. 12. 자 증여 이후 잔여 매매대금채권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2004. 4. 12.자 및 2004. 4. 16.자 증여계약 전부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 130,869,76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2004. 4. 12.자 및 2004. 4. 16.자 각 증여계약을 130,869,7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0,869,7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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