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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0.20 2015가단23002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1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5. 8.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금전 지급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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