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7 2015가단6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