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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08 2015가단848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909,090원, 피고 C, D, E, F는 각 7,272,727원 및 위 각 피고별 해당 금액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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