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52,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8.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제계약의 체결 원고는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2. 12.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통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 보통화재공제계약은 공제에 가입한 건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화재나 폭발(파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한다.
- 증권번호 : D - 계약자 : C - 피공제자 : C - 소재지 : 속초시 E - 공제기간 : 2016. 2. 16.부터 2017. 2. 16.까지 - 목적물 : 건물 및 부속설비, 시설(동산) - 목적물명 : 지상 1-2층 냉동냉장창고건물 일체(철콘슬, 2022.72), 냉동냉장기계시설 일체(부호1호내 수용), 냉동냉장보관화물 일체(부호1호내 수용) 목적물 구조 및 명세 공제가입금액 (원) 건물 및 부속설비 지상 1-2층 냉동냉장창고건물 일체 2,520,000,000 건물 및 부속설비 냉동냉장기계시설 일체 480,000,000 시설(동산) 냉동냉장보관화물 일체 3,000,000,000 합계 ㆍ 6,000,000,000
나. 방열문 보수, 교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 완료 C은 2015. 6. 15.경 피고와 사이에 속초시 E에 있는 F 냉동냉장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고 한다)의 방열문(이하 ‘이 사건 방열문’이라고 한다) 보수, 교체공사를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8,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6. 26.부터 2015. 7. 6.까지로 하고 피고는 물품인도일로부터 향후 2년간 하자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냉동창고의 냉장실은 6개소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 2, 4, 5, 6냉장의 4개소 방열문은 기존 방열문의 바킹 및 히터를 떼어내고 새로 부착하는 공사이고, 3냉장 1개소는 기존 방열문과 문틀을 떼어내고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