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C(임야) 토지주로 2012. 2. 경 덕진구청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개발행위 관련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발행위를 변경 하려면 다시 국토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진행을 해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공사진행을 해야 한다. 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아무런 변경허가 없이 2012. 9.경 보전녹지인 전주시 덕진구 B, C 인근 임야부지 내에 우수맨홀 3개(1.2mx1.2mx1.0m), 우수관 80m(관경 450mm), 사도 약80여미터 가량을 축조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 허가 없이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00제곱미터 가량의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E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진술청취)
1. 건축신고필증 발급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허가 공작물설치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