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00:1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장안동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 중 100원을 덜 지급받은 피해자로부터 100원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20cm의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방용 식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