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9:19 경부터 같은 날 19:29 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전 당사’ 앞에서, 사실은 위 전 당사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세 차례에 걸쳐 “ 불법으로 PC 방 영업을 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한 장상황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거짓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소주 4-5 병을 마셔 만취된 상태에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본인이 신고를 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25-26 면), ② 피고인은 이 사건 C 전 당사에서 5개월 정도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업주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업주에게 협박성 문자를 다수 보낸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전 당사에 PC 4대가 있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단지 존재하는 PC의 대수만으로 위 전 당사에서 불법 PC 방 영업이 이뤄 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