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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구합2466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51조는 ‘직원의 정년은 만 64세(단, 기술직은 만 62세)로 생년월일에 의거 정년이 되는 날로 퇴직한다. 단, 기술 및 성실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승인에 의거 일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1) 가) 원고는 2010. 10. 13. 근로자 B(C생)과 최초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0. 10. 13.부터 2011. 10. 12.까지로 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위수탁관리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나) B은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 말일인 2011. 10. 12.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에게 고용되어 일하였고, 2015. 2. 4. 만 64세가 되어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5. 2. 5. B과 근로계약기간을 2015. 2. 5.부터 2016. 2. 4.까지 12개월로 하되, 그 기간 전이라도 위탁관리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동시에 근로계약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2) 가) 원고는 2013. 12. 16. 근로자 D(E생)과 최초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가 B, D과 최초로 체결한 각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이라 한다).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3. 12. 16.부터 2014. 12. 15.까지로 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위수탁관리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나) D은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 말일인 2014. 12. 15.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에게 고용되어 일하였고, 2015. 11. 14. 만 64세가 되어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5. 11. 15. D과 근로계약기간을 2015. 11. 15.부터 2016. 11. 14.까지 12개월로 하되, 그 기간 전이라도 위탁관리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동시에 근로계약도 해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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