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04 2016가단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0. 30.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변액보험을 가입운용하여 원고에게 2009. 10. 30.까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8. 10.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 1억 원(= 1억 2,00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1.(변제기 다음날)부터 2015. 12. 24.(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