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12.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자 소음 배출시설인 동력 128 마력 (96kW ) 소련시설( 혼합기) 1대, 동력 100 마력 (75kW ) 소련시설( 혼합기) 2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20 마력 (15kW ) 가 황시설 2대, 소음 배출시설인 동력 15 마력 (11kW ) 압축기 2대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확인서
1. 공무원 진술서
1.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업소 폐쇄명령 이행 확인 결과 보고, 행정처분( 폐쇄명령) 알림, 행정처분명령 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소음 ㆍ 진동 관리법 제 57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단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5 차례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해당 시설에 대해 이미 2012. 1. 18. 자로 부산 광역시 강서구 청장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