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2. 8. 18:10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광흥창역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망원우체국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놈“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택시 문짝과 대쉬보드 등을 수십 차례 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바닥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피해자 C가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우체국 부근에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놈, 너 때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양아치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한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는 등 약 1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택시요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