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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13 2013고단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내이동 시청서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신촌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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