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9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6. 09: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2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4분 21초에 걸쳐 촬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경사 F이 피해자 C 상대로 사건경위 등 파악하자 “경찰관들이 휴대폰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한다, 너네들이 뭔데 사랑싸움에 끼어드느냐, 인권침해를 한다”라며 손으로 경사 E의 오른팔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사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범죄수사 및 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순번 3, 10번)

1. 휴대전화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