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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11:0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 녹 용 액 기스 부자재 2 박스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할 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98만 원 상당의 녹 용 액 기스 부자재 2 박스 (1 박스 당 49만 원 )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제품 구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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