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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29] 피고인은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업체 홍보 및 광고를 대행해 주는 ‘ ㈜F’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광고용 ‘ 빔 프로젝트’ 라는 영상기계를 시가 121만 원( 설치 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250만 원 가량 )에 싸게 구매해서는 이를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 및 미용실 등지에 무료로 설치하여 그 업주( 피해자) 들에게 빔 프로젝트 영상을 제공하고, 그 영상에 별도로 수주한 업체의 광고를 띄워 광고비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3. 경 수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불상의 영업직원으로 하여금 “ 식당 내부에 무료로 빔 프로젝트 영상기계를 설치하여 주겠다.

스크린 밑 부분에 광고를 원하는 업체의 ‘ 줄 광고 ’를 띄우게 되면 그 광고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빔 프로젝트 가격과 설치 비용 전부해서 700만 원인데, 위 금액은 삼성카드 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다.

그 대출금은 ㈜F에서 매월 발생하는 광고 수익금으로 매월 일정액 할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것이므로 빔 프로젝트 설치 가격에 대하여는 걱정할 것이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이 매월 2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계속되는 등 회사운영이 극히 어려워 자금 여력이 전무한 상황이었고, 광고 업체와 빔 프로젝트 200대를 설치하여 야만 수주된 광고를 넘겨주고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5. 5. 말까지 103대의 빔 프로젝트 밖에 설치하지 못해 광고비를 받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 받은 돈으로 그 전에 다른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의 할부금을 대납해 오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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