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규모 식당, 체육관,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다.
나. B은 광고용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업체 홍보 및 광고를 대행해주는 회사인데, B의 대표인 C은 원고들에게 매장에 광고용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여 외부 유리창에 원고들 운영 사업체 및 B에서 수주한 회사의 광고 영상을 무료로 3년간 송출하고 3년 후에는 유리창 임대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매장에 설치되는 빔 프로젝터 구입비용은 원고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분할 상환하되 그 대출 원리금은 B에서 광고 수익금으로 대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할부금융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애니원에프(이하 ‘애니원에프’라 한다)를 대출금 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양생명보험’이라 한다), 피고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이치파이낸셜’이라 한다)와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동양생명보험은 2016. 12. 6.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고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와이티캐피탈대부’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C은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애니원에프가 수령한 대출금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82호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위 판결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노9058)에서 항소 기각되고, C이 상고(대법원 2017도6402)를 취하함으로써 2017. 5.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