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200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상속).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상속).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