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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35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06:30경 피해자 B(55세)이 전날 저녁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자신에게 시비한 것에 화가 나 광명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유리 현관문을 손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폭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깨뜨린 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5.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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