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6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6.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