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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22: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에 있는 무능농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원곡동 9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366%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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