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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7.11 2015누10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고의 현재 증상이 말초신경병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증거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말초신경병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임].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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