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 기준미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8.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2. 4.부터 1971. 2.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7. 17.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1. 8. 11. 피고에게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 담마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2. 2. 원고에 대하여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1. 12. 13. 피고에게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검진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4. 검진 결과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특이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629호로 위 비해당 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 주장의 말초신경병은 피고의 검진기준에 미달하는 국소적인 증상에 가까워 이는 고엽제법에서 규정한 말초신경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2누1360호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말초신경병이 고엽제법에서 규정한 말초신경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비해당결정을 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1. 14.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3. 12. 5. 원고에게 고엽제법 제3조 적용대상자(질병명 : 말초신경병)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신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