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562,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19.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23,562,386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서울가정법원 2011드합696호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사건에 의하여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등에 대한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1621호),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8.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3,562,3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종전의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