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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0481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189,950원 및 이 중 99,724,320원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6호증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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