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283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5,616,94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30. 소외 주식회사 C에게 금 2,4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위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피고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일부를 배당받아 2015. 6. 18.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중 미수이자 125,616,941원의 채권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미지급 이자 125,616,9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