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1415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3,409,299원과 그 중 1,053,408,276원에 대하여 2018. 8. 27.부터 2018....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 단 갑제1호증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3,409,299원과 그 중 1,053,408,276원에 대하여 2018. 8. 27.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7.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