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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서울 양천구 C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15,000,000원에 타일 붙이기 및 석재 붙이기 추가 공사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주식회사 B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 2014. 4. 26.경 위 회사 직원인 E의 삼성증권 계좌로 5,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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