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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09:00 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지인인 C와 함께 C의 주택 대문 공사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근처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9 세) 이 대화에 끼어들어 시비를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 곡인은 200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폭력행위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음주 측정거부로 300만 원, 2004 폭력행위로 벌금 50만 원, 2006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5 년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는 등 폭력행위 전력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건물 인테리어 공사 중 대문교체 작업으로 도로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되어 시비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

다만, 수사과정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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