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26 2016고정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0. 00:05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8 세 )에게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5. 23:30 경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F(18 세 )에게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청소년 보호법)( 증거 목록 순번 4),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