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2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9: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SK회사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는데 집안 형님 중 SK회사 상무가 있어 힘을 써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수 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