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6. 11. 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를 부천시 C아파트 107동 옆 노인정 앞 통로에서 107동과 108동 사이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 옆 통로까지 약 20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6. 12.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17.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① 위 C아파트 내 통로는 그 입주민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으로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허처분의 대상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저녁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위 아파트 내 노인정 앞까지 운전토록 하였는데 당시 위 아파트 내 주차장의 포장공사를 담당하던 회사측 직원이 원고에게 다가와 “내일 아침 일찍 공사를 해야 하니 차를 옮겨 달라”고 하여 원고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원고가 약 20m 이동 주차를 하자 그 직원이 원고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이동주차 과정에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한 곳이 아파트 단지 내로서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