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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09 2019가단1071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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